2023 교통법규 총정리: 도로주행 우회전 & 어린이 보호구역

도로주행 우회전 & 어린이 보호구역 신호위반 / 벌금
2023 교통법규 총정리
안녕하세요, 여러분!
최근에 교통법규가 크게 변경되면서 많은 분들이 혼란을 겪고 있죠?
특히, 우회전 신호와 어린이보호구역에 대한 규정이 많이 바뀌어서 차를 운전하시는 분들이나 교통법규에 관심 있는 분들에게 필요한 정보를 공유하고자 합니다.
변경된 교통법규를 잘 숙지하면 안전운전은 물론, 교통사고나 법규 위반으로 인한 불이익을 피할 수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을 통해 꼭 필요한 내용만 콕콕 집어서 정리해드릴게요. 함께 차근차근 알아봅시다! 😊

1) 2023 달라지는 교통법규 4가지
먼저, 2023년 달라지는 교통 관련 제도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변경 사항 | 세부 내용 | 시행 날짜 |
---|---|---|
우회전 전용 신호등 설치 | 2023년 1월 21일까지의 규정에 따라, 적색 신호에 우회전할 때는 정지선, 횡단보도 및 교차로의 직전에서 정지 후 진행 가능했습니다. 하지만, 2023년 1월 22일부터는 운전자는 차량 신호등이 적색일 때 꼭 정지한 후 우회전해야 합니다. | 2023년 1월 22일 |
차로 통행 준수의무 위반 시 벌칙 신설 | 차선을 계속 밟고 주행하는 등의 행위에 대해 범칙금과 벌점이 신설됩니다. 교통안전 확보를 목적으로 합니다. | 2023년 1월 1일 |
주·정차된 차량손괴 후 인적사항 제공의무 위반 시 범칙금 부과 | ‘자전거 및 손수레 등’ 운전자가 주차·정차된 차량을 손괴 후 인적사항 제공의무 위반 시 범칙금(6만원)이 신설됩니다. | 2023년 1월 1일 |
음주운전 가중처벌 규정 위헌사유 보완규정 시행 | 2회 이상 음주운전 또는 측정 불응 시 가중처벌 규정의 위헌 사유를 보완한 규칙이 시행됩니다. | 2023년 4월 4일 |
이번에 변경되는 법규들은 교통 안전을 위한 중요한 조치들입니다. 꼭 숙지하여 안전 운전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2) 도로주행 우회전
다음으로는 도로주행 우회전 법규를 알아보겠습니다. 다소 복잡한 내용이니, 차근차근 설명해드릴게요!

위 그림으로는 정리가 안 되시나요? 그럼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 횡단보도가 없는 교차로
- 차량 신호가 적색: 정지선 앞에서 일시정지 후 우회전 가능.
- 차량 신호가 황색 또는 녹색: 서행하며 우회전 가능.
-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
- 보행자 없으면 천천히 진행 가능.
- 보행자 있으면 통행 마칠 때까지 기다린 후 우회전 가능.
- 2022년 7월 12일부터, 횡단하려는 보행자도 주의 필요.
- 교통섬의 횡단보도는 주횡단보도의 신호와 무관. 보행자 없으면 정지 필요 없음.
- 우회전 전의 횡단보도 (전방 횡단보도)
- 차량 신호가 적색: 정지선 앞에서 일시정지, 보행자 없으면 우회전 가능.
- 차량 신호가 황색 또는 녹색: 보행자 없으면 서행하며 우회전 가능.
- 우회전 후의 횡단보도 (측면 횡단보도)
- 대부분 차량 신호 녹색. 보행자 없으면 그대로 진행 가능.
- 보행자 있으면 통행 마칠 때까지 기다린 후 통과.

▲우회전 후에 나오는 횡단보도에 별도 신호등이 있는 경우
차량용 신호등이 녹색일 때만 통과 가능.

▲적색 신호에 우회전 금지 표지판이 있는 경우
적색 신호에는 절대로 우회전 금지.
▲우회전 신호등이 있는 경우
우회전 화살표 신호에만 우회전 가능.
대각선 횡단보도
보행 신호가 녹색, 보행자 있으면 정지 필요.
보행자 없으면 일시정지 후 우회전 가능.
차량 신호 적색, 보행 신호도 적색일 경우 일시정지 후 우회전 가능.

▲적색 점멸등 또는 일시정지 표지판이 있는 경우
정지선에 일시정지 필요.
횡단보도에 보행자 있으면 통행 마칠 때까지 기다린 후 우회전 가능.
황색 점멸등 또는 신호 없는 교차로
보행자 없으면 서행하며 우회전 가능.
보행자 있으면 통행 마칠 때까지 기다린 후 우회전 가능.
3) 어린이 보호구역
마지막으로, 어린이 보호구역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어린이 보호구역은 특정 시간(예: 오전 8:00 ~ 오후 8:00)에만 적용되는 것으로 알고 계실텐데요.
현재는 일부지역에서 특정 시간에 어린이 보호구역 속도로 제한하고, 이외의 시간대에는 제한 속도를 올리는 가변형 속도제한 시스템을 시행하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서울과 부산, 인천 등에서 시범 운영 중이니 참고하세요!!!
어린이 보호구역 관련 법령
도로교통법 제12조는 어린이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으며, 어린이 보호구역 내의 통행속도를 제한하고 관련 시설이나 장비의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12조 어린이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
항목 | 내용 |
---|---|
어린이 보호구역 지정 기준 | – 유치원, 초등학교, 특수학교 –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어린이집 –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학원 – 외국인학교, 대안학교, 국제학교 및 외국교육기관(유치원·초등학교 교과과정 포함) – 조례로 정하는 어린이가 자주 왕래하는 시설 또는 장소 |
통행속도 제한 |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자동차 및 노면전차의 통행속도는 시속 30km 이내 |
지정절차 및 기준 | 교육부,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함 |
운전자의 의무 | 어린이 보호구역에서는 통행속도 제한 및 어린이의 안전을 준수 |
단속 장비 설치 의무 |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어린이 보호구역의 도로 중에는 무인 교통단속용 장비를 우선적으로 설치 |
시설 및 장비 설치 의무 | – 주 출입문 가까운 간선도로상 횡단보도의 신호기 – 속도 제한 및 횡단보도 안전표지 – 과속방지 및 미끄럼 방지 시설 – 교육부,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기타 시설 또는 장비 |
어린이 보호구역 범칙금

마무리
지금까지 ‘2023 교통법규 총정리‘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교통 규칙은 시대와 상황에 따라 계속 변화하고 있기 때문에 운전자로서는 항상 최신 규칙을 숙지하고 준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생명은 자전거와 같다. 균형을 잡으려면 움직여야 한다.”
-알버트 아인슈타인
안전한 운전은 단순히 나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모든 도로 이용자들을 위한 것입니다.
항상 안전 운전을 기억하시고, 변화하는 교통법규에 대해서도 꾸준히 알아보면서 익혀나가길 바랍니다. 안전한 길, 우리 함께 만들어나가요!